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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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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덕사 작성일2008.12.16 조회3,9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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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는 "법을 전하는 북"이라는 뜻이다. 즉, 북소리가 세간에 널리울려 퍼지듯이 불법의 진리로 중생의 마음을 울려 '일심을 깨우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나아가 중생들이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온갖 번뇌를 없애는 것을, 마치 진을 치고 있던 군사들이 북소리에 따라 적군을 무찌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법고에는 불법을 널리 전하여 중생의 번뇌를 물리치고, 해탈을 이루게 한다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소가죽을 댄 법고는 축생의 제도를 위하여 친다고 한다. 짐승을 비롯한 땅에 사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법고는 예불 시간에 가장 먼저 울려 퍼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무로 된 두개의 북채로 마음 '심(心)'자를 그리면서 두드린다. 법고의 울림은 일심을 돌아볼 것을 희구한다. 그리고 그 일심을 회복해 가질 것을 희구한다. 일심에서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일심의 원천으로 되돌아 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심(心)'자형의 소리를 중생계 속으로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8-12-24 17:46:40 지대방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9-01-05 11:42:24 갤러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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